•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 ② 국가유산청장은 협의 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