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88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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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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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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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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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통주등의산업진흥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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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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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영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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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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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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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조면허의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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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계조사】
제3장 전통주등의산업활성화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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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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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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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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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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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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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품평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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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홍보 및 세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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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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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자조금의 적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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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4장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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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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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리적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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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기가공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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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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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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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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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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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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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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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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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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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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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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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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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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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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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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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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