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설치】
add
제3조 【운영의 원칙】
add
제4조 【총장】
add
제5조 【교직원 등】
add
제6조 【학교규칙】
add
제7조 【단과대학】
add
제8조 【대학원】
add
제9조 【학생의 정원】
add
제10조 【입학자격】
add
제11조 【학생의 선발방법】
add
제12조 【수업연한】
add
제13조 【학위의 수여】
add
제14조 【전통문화교육원】
add
제15조 【부속시설 등】
add
제16조 【하부조직】
add
제17조 【교육재정 등】
add
제18조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add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0조 【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add
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