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