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7>
  • 1.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할 것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료법」 제2조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허용된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다.
  •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