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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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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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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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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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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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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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새만금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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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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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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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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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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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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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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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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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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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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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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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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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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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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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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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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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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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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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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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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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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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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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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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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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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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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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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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토지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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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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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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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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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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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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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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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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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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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제4장 새만금사업의추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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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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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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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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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새만금청장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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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장 의2새만금개발공사<신설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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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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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법인격 및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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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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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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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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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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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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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9【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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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0【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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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1【공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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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2【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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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3【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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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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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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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6【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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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7【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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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8【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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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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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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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1【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새만금사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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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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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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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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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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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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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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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잉여금의 처리】
제6장 새만금사업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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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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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조금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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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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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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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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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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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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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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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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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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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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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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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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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6장 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신설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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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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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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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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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5【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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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6【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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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7【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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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8【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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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9【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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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10【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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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11【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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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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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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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1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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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15【준용】
제7장 농지조성및농업기반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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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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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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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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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8장 외국인및외국인투자기업등의투자여건개선<개정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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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세제 및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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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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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산업평화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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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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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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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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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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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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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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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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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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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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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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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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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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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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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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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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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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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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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add
제73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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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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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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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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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18.12.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
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4.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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