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2.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ㆍ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亂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 11.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⑦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