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4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