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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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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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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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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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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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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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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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무형유산정책의수립및추진<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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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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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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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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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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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지정등<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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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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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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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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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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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4장 보유자및보유단체등의인정
add
제17조 【보유자 등의 인정】
add
제18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add
제19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add
제19조의 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add
제20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add
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add
제21조의 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add
제22조 【정기조사 등】
add
제23조 【신고 사항】
add
제24조 【행정명령】
제5장 전수교육및공개
add
제25조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add
제26조 【전수교육 이수증】
add
제27조 【전수장학생】
add
제28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add
제29조 【관람료의 징수】
add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개정2023.8.8>
add
제31조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add
제32조 【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add
제33조 【보고 사항】
add
제34조 【전문인력의 배치】
add
제35조 【준용규정】
add
제36조 【이북5도 무형유산】
제7장 무형유산의진흥<개정2023.8.8>
add
제37조 【전승지원 등】
add
제38조 【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add
제39조 【행사 등에서의 지원】
add
제40조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add
제41조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add
제42조 【인증의 취소】
add
제43조 【전승공예품은행】
add
제43조의 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add
제44조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add
제45조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add
제46조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제8장 유네스코협약이행
add
제47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add
제47조의 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제9장 보칙
add
제48조 【조사 및 기록화】
add
제49조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add
제50조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add
제5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add
제52조 【청문】
add
제53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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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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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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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
제10조
제1항
제6호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항
,
제15조
,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ㆍ제2항,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
제1항
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ㆍ제5항,
제31조
제3항
,
제32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4항
,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
제41조
제1항
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1항
ㆍ제2항,
제45조
제2항
,
제46조
,
제4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
제1항
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
제55조
제2호
ㆍ제4호 및
제58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
제1항
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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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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