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ㆍ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