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ㆍ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8>
  • ④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