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94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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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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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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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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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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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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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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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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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2장 의2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신설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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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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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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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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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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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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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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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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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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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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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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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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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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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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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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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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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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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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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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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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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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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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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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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장 의2보칙<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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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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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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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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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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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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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인쇄
보관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
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
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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