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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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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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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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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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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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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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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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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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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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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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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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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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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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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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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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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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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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사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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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회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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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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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자문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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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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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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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3장 위원회의업무와권한 제1절 진상규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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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진상규명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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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진상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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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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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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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진상규명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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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진상규명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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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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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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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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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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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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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진상규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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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진상규명불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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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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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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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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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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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2절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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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청문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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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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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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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증인 등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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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증인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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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검증】
제4장 조사결과에대한국가와위원회의조치 제1절 고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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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발 및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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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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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피해 및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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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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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제2절 신청자등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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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신청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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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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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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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책임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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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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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호조치 신청】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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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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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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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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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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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격사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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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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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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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운송비ㆍ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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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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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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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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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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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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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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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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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형의 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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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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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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