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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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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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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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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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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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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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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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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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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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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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세계유산의 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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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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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세계유산지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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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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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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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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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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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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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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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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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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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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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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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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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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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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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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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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