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0194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등
add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add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add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add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add
제9조 【사용전검사】
add
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add
제11조 【정기검사】
add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add
제12조의 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add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add
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add
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add
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add
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add
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add
제20조 【적합명령】
add
제21조 【정보의 공개】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등
add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add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add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add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add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add
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add
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add
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add
제32조 【임원】
add
제33조 【사업】
add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5조 【감독】
add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장 보칙
add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39조 【보고】
add
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add
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add
제42조 【수수료 등】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4조 【관리ㆍ감독】
add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