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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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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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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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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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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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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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ㆍ조정 등】
제3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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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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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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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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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의원회】
제4장 재무회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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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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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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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재산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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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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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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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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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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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제5장 학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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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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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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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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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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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년보장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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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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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위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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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위수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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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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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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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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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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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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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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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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