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0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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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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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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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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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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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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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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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3장 화재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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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화재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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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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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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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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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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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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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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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4장 화재의예방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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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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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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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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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화재 위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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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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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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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제5장 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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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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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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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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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계인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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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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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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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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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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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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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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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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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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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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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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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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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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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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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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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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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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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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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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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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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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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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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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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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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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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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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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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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