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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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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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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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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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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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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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연유산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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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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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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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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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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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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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유산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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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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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장 자연유산의지정및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등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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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천연기념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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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명승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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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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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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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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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시지정】
제2절 허가및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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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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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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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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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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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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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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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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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천연기념물및명승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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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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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리단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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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단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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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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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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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사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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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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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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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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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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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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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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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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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해의 방지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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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및자연유산자료의지정및관리<개정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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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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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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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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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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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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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통지 등】
제4장 자연유산의보존ㆍ관리및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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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연유산 관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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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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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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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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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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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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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주민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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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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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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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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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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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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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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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전통조경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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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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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경비부담】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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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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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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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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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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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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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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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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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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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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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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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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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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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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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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