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임시지정)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임시지정 통지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