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