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정기조사)
  •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