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