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질병관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전염병 등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2. 정기적인 질병진단
3. 방역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⑤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에 걸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같은 법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살처분의 제외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1.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