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