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 ①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