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④ 동물ㆍ식물을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유산"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