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