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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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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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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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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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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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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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연유산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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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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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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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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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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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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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유산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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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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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장 자연유산의지정및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등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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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천연기념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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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명승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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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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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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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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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시지정】
제2절 허가및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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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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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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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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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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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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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행정명령】
add
제2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add
제24조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천연기념물및명승의관리
add
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
add
제26조 【관리단체의 지정】
add
제27조 【관리단체의 관리】
add
제28조 【정기조사】
add
제29조 【직권조사】
add
제30조 【조사 결과의 활용】
add
제31조 【질병관리】
add
제3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add
제33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add
제3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add
제35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add
제36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37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38조 【재해의 방지 및 복구】
add
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및자연유산자료의지정및관리<개정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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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add
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add
제41조의 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add
제41조의 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add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add
제43조 【통지 등】
제4장 자연유산의보존ㆍ관리및활용
add
제44조 【자연유산 관리협약】
add
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add
제46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add
제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48조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add
제49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add
제50조 【주민지원사업 등】
add
제51조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add
제5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add
제53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add
제54조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add
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add
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add
제57조 【전통조경의 세계화】
add
제58조 【보조금】
add
제59조 【경비부담】
제5장 보칙
add
제60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add
제61조 【손실의 보상】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3조 【준용규정】
add
제64조 【청문】
add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등의 준용】
add
제70조 【과태료】
add
제7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ㆍ제3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
제9조 전단
,
제10조
제1항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
제1항 본문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ㆍ제8항,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본문
,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
제2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27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 같은 조
제6항 전단
ㆍ후단,
제29조
제1항
,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1항
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
제32조
제2항
,
제33조
제2항
제4호
,
같은 조
제3항
,
제34조
제1항 본문
,
제35조
제1항
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
제1항
,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42조
제1항 후단
,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4조
제2항
,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
제2항
,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5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5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58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단서
,
제60조
제1항
ㆍ제2항,
제62조
,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호
,
제68조
제3호
및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
제7조의3
제1항
제9호
,
제41조의2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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