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한 자
  • 2. 허가 없이 제17조제1항제3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제27조제2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 5. 제28조제5항 본문(제29조제2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 6. 제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자기 소유인 자
  • 7. 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 8.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 9.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