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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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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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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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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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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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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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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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유산보호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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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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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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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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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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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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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력 양성 등】
제3장 국가유산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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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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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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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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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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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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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유산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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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유산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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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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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난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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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후변화 대응】
제4장 국가유산활용ㆍ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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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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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유산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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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유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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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유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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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업 육성】
제5장 국가유산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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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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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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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국유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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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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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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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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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가유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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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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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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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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