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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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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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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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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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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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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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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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유산보호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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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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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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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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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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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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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력 양성 등】
제3장 국가유산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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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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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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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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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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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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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유산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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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유산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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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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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난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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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후변화 대응】
제4장 국가유산활용ㆍ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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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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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유산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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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유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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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유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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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업 육성】
제5장 국가유산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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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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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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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국유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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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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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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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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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가유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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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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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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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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