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