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 4. 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