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법률 제20323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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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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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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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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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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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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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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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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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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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제2장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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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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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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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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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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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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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검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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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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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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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항공기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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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선박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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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육로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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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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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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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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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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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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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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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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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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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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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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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건부 검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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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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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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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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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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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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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국제공인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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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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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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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장 의2자료제출요청등<신설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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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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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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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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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안내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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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검역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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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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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9【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장 검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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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검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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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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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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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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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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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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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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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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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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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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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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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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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2020.8.11>
1.
제6조
제1항
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2조
제3항
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
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1.
제15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
제4항
또는
제23조
제4항
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
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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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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