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