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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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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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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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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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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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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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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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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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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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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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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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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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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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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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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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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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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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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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의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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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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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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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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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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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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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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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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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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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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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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