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3조의 2【실태조사】
add
제4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8조의 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add
제9조
add
제1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add
제11조 【사용의 제한등】
add
제12조 【자금의 지원】
add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add
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add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add
제16조 【심의회의 구성등】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
add
제18조
add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0조 【검사수수료】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양벌규정】
add
제23조
add
제24조
인쇄
보관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
제3조의2
제3항
,
제10조
제3항
ㆍ제5항,
제19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8조의2
제1항
,
제10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14조
,
제16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을 삭제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
제3조의2
제3항
,
제10조
제3항
ㆍ제5항,
제19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8조의2
제1항
,
제10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14조
,
제16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을 삭제한다.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