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 1. 삭제 <2009.4.1>
  • 2. 삭제 <2009.4.1>
  •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