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24.1.26>
  • ③ 삭제 <2024.1.26>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