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ㆍ加工ㆍ組立ㆍ再生ㆍ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ㆍ修理ㆍ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활공기ㆍ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ㆍ항공우주선ㆍ인공위성ㆍ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 5. "관련소재류(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