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ㆍ加工ㆍ組立ㆍ再生ㆍ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ㆍ修理ㆍ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활공기ㆍ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ㆍ항공우주선ㆍ인공위성ㆍ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