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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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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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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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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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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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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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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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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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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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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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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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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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우주물체및우주발사체등<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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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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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운석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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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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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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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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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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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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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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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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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우주비행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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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4장 우주위험의대비<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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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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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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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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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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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5장 우주개발의촉진<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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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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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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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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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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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창업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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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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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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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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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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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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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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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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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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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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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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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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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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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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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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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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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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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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