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신설2022.6.1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신설2022.6.10>
add
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add
제6조의 2
add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우주물체및우주발사체등<신설2022.6.10>
add
제8조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add
제8조의 2【운석의 등록】
add
제8조의 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add
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add
제10조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add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add
제12조 【결격사유】
add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add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add
제14조의 2【우주비행사의 구조】
add
제14조의 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4장 우주위험의대비<신설2022.6.10>
add
제15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5조의 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15조의 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add
제16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add
제17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5장 우주개발의촉진<신설2022.6.10>
add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add
제18조의 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add
제18조의 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add
제18조의 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add
제18조의 5【창업촉진】
add
제18조의 6【전문인력 양성】
add
제18조의 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add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add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add
제20조의 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add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22조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add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신설2022.6.10>
add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add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add
제26조 【권한의 위탁】
add
제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신설2022.6.10>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양벌규정】
add
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