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26>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