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