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2.6.10>
  •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0, 2024.1.26>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1.8.10, 2024.1.26>
  •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26>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신설 2024.1.26>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2021.8.10, 2024.1.26>
  •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21.8.10,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