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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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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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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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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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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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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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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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add
제6조의 2
add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우주물체및우주발사체등<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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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add
제8조의 2【운석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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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add
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add
제10조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add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add
제12조 【결격사유】
add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add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add
제14조의 2【우주비행사의 구조】
add
제14조의 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4장 우주위험의대비<신설2022.6.10>
add
제15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5조의 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15조의 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add
제16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add
제17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5장 우주개발의촉진<신설2022.6.10>
add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add
제18조의 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add
제18조의 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add
제18조의 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add
제18조의 5【창업촉진】
add
제18조의 6【전문인력 양성】
add
제18조의 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add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add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add
제20조의 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add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22조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add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신설2022.6.10>
add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add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add
제26조 【권한의 위탁】
add
제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신설2022.6.10>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양벌규정】
add
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본문
,
제5조의4
제1항
,
제7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5항 본문
,
같은 조
제6항
,
제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
제1항 단서
,
제9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ㆍ제2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15조의2
제1항
,
제1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17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8조
제1항
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 같은 조
제2항
,
제1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항
ㆍ제2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1항
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0>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인공우주물체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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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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