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의2(운석의 등록)
  •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 ② 우주항공청장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밝혀지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2024.1.26>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ㆍ양도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