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협조 및 지원】
add
제3조 【보조 등】
add
제4조 【조세감면 등】
add
제5조 【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add
제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add
제7조 【예산서 등의 제출】
add
제8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9조 【업무의 검사 등】
add
제1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