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