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운영원칙】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add
제7조 【소관 사무】
add
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add
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add
제1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add
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add
제16조 【예산의 전용】
add
제17조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add
제18조 【보안 및 재난 대책】
add
제19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add
제20조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add
제21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add
제2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항
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