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9조제7항제1호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 3. 업무 실적의 저조 등의 이유로 제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성과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관련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관할 징계위원회는 우주항공청에 두는 징계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