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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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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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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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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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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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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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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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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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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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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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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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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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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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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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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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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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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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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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안 및 재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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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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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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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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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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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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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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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적용시기: 2026-01-01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를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본문
,
제5조의4
제1항
,
제7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5항 본문
,
같은 조
제6항
,
제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
제1항 단서
,
제9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ㆍ제2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15조의2
제1항
,
제1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17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8조
제1항
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 같은 조
제2항
,
제1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항
ㆍ제2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1항
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ㆍ제3항,
제6조
제1항
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 전단
,
제8조
,
제9조
및
제11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
제3조의2
제3항
,
제10조
제3항
ㆍ제5항,
제19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8조의2
제1항
,
제10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14조
,
제16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을 삭제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豫受金)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9호
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출자 및 투자 또는 융자
3.
제7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사업
4. 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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