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우주"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우주공간을 말한다.
  • 2. "항공"이란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 나. 「항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 다. 「항공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 5. "우주위험"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