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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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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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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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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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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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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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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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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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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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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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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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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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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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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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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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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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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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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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안 및 재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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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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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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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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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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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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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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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우주공간을 말한다.
2. "항공"이란 항공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
제5호
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나.
「항공안전법」
제46조
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다.
「항공안전법」
제47조
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5. "우주위험"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우주위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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