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부칙 2조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및 「민법」제4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한다.